"일반 소비자들은 부동산 광고에서 과장 여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신뢰 받는 대기업 건설사들은 책임감을 갖고 광고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

오피스텔 확정 임대수익 광고를 한 건설사를 상대로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도록 하는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장응수법률사무소의 장응수 변호사(46)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서울 중구 순화동 주상복합 '포스코더?t' 수분양자 박모씨 등 174명이 시행사인 정은스카이와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은스카이와 포스코건설은 원고들에게 각각 300만~65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그동안 사기에 이르지 않는 한 다소의 과장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과장에 대한 판단책임을 지워왔다"며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기업 건설사가 광고할 경우에는 의심을 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는 대기업 건설사가 자체 브랜드를 내걸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한만큼 법원이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이자 원고 중의 하나다. 그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 장 변호사는 "아무래도 사건 당사자다 보니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승소에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주민들 가운데서는 소송만 내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부담이 컸다"고 털어놨다.

장 변호사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임대부동산을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부동산은 투자목적 수분양이 대부분인 만큼 과장광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수익 보장 광고 등은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