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6일 브이에스에스티에 임원 등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 및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7일 오후까지다.

이에 따라 브이에스에스티의 거래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