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업체, 최저가 입찰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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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관리업체나 각종 유지 ·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체와 유지 · 보수공사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150채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300채 이상 공공주택,주상복합건물 중 150채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입찰 일시 · 장소,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또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같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승강기 보수,도색,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때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나 입찰 전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뽑도록 했다. 단 하자보수와 장기수선을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나 용역은 관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아파트 단지 내 각종 공사와 용역이 공정 · 투명하게 진행돼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체와 유지 · 보수공사 업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뽑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150채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300채 이상 공공주택,주상복합건물 중 150채 이상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입찰 일시 · 장소,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또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같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승강기 보수,도색,경비,청소 등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때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나 입찰 전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뽑도록 했다. 단 하자보수와 장기수선을 제외한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공사나 용역은 관리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아파트 단지 내 각종 공사와 용역이 공정 · 투명하게 진행돼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