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28일 의과대학 교수로 행세하며 의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앞날이 창창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인데 1인 2역을 하는 피고인에게 속는 바람에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을 넘어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불과 두세 달 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구속되고서도 피해자에게 '사랑한다.지구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4년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대학 황모 교수라며 전화를 걸어 '서울의대 산부인과 강모 교수가 내 친구인데 네 평가기록을 주었으니 만나보라'고 하고 자신이 강모 교수 행세를 하는 등 2명에게 1천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앞에서는 강 교수로 속이고 전화로는 황 교수 행세를 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다른 병원 여자 인턴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금품을 가로챘으며, 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며 성관계를 맺었으나 '혼인빙자간음죄'에서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