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허위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23명을 입건, 이 가운데 총책 김모(35)씨와 모은행 지점장 이모(45)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회사 명의를 빌려준 서모(68)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8월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는 회사 명의를 빌려 A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며 지점장 이씨 명의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제출, 2차례에 걸쳐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작년 1∼10월 B은행 임원 박모(56)씨와 공모해 허위 지급보증서와 감정평가서를 이용, 4차례에 걸쳐 B은행으로부터 395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한 박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명의 차주 모집과 대출 신청, 위조 지급보증서 공급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으며, 담보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을 3∼8배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피한 박씨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실사 없이 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부정대출한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기소된 지점장 이씨와 달아난 임원 박씨는 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B은행측은 "395억원의 부실대출금 가운데 100억원을 현금으로 상환받았고 추가부동산 담보 취득 등으로 은행의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