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가 전임강사 평균연봉의 현재 25%에서 50% 수준으로 인상된다.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대학 시간강사 지원대책을 고려대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국립대 시간강사의 단가를 향후 5년내 전임강사 평균연봉의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사립대는 최저강사료 기준 단가를 설정하고 가급적 이를 준수하도록 정보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또 200개 대학에 1억5000만원씩 300억원을 지원해 시간강사 공동연구실을 학교별로 설치토록 돕기로 했다.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되어 있은 교수 직급체계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임강사’ 직급을 없애기로 했다.대신 시간강사와 함께 교육만 전담하는 비정년 강의교수(기간제 교수)를 교원의 분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특히 비정년 강의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도록해 각 대학의 채용을 유도하기로 했다.또 비정년 강의교수는 일정기간(2∼3년) 단위로 계약임용하되,일정 횟수의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립대학은 공무원보수규정,사립대는 정관에 따라 보수수준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국립대 강의교수는 공무원연금,사립대 강의교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박사 인력이 시간강사로 전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원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대학 스스로 교육·연구,조직 및 시설 등 학교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보공시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