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제도란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5년 범위 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2000년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과학관,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해 지금은 38개 기관으로 확대돼 있다.

개정안은 우선 자체수입 비율에 따라 기업형과 행정형으로만 구분돼 있는 책임운영기관 유형을 업무내용에 따라 문화형,의료형,조사연구형,교육훈련형,시설관리형 등 6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5년 단위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는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용할 수 있는 계약직 채용범위를 계급별 정원의 50%(현행 30%)까지 확대하는 등 조직·인사·예산 등의 재량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기관장의 성과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것을 바꿔 성과가 미흡할 경우 귀책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행안부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8개 책임운영기관장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책임운영기관 워크숍을 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