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자가 원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땅을 되사주는 '토지리턴제'를 앞으로는 매입 이후 기간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금만 되돌려줬다.

LH는 토지 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면 계약금과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은 물론 중도금 이자(연리 5% 적용)까지 쳐서 돌려주기로 했다.

LH는 이처럼 토지 매입자에게 원리금을 보장하면 공공택지 등 토지 매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도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사라진다. 또 할부기간에 따라 1년 내지 2년으로 정해진 리턴 금지기간에 해약을 원할 경우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L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 중 토지리턴 방식을 적용할 만한 용지를 골라 지역본부별로 순차적으로 공급 공고를 내고 있다. 공고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1)738-3251~2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