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올해 사업승인을 내주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 설계를 특화한 집이다. 국토부는 고령자들의 주거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영구임대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 지방 보금자리에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