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국민임대단지에 공급하던 고령자용 주택을 영구임대단지에도 짓기로 했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선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지방에선 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건설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올해 사업승인을 내주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 설계를 특화한 집이다. 국토부는 고령자들의 주거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해 영구임대에도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 지방 보금자리에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