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재건축 공공관리제 피하려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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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재건축 · 재개발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자 서울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를 '빌린 돈'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공사 가계약을 맺은 조합들이 그동안 해당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규모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미리 지원해준 이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진다. 구청이 입찰 과정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 · 재개발 조합들이 7월 중순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조합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구청 등이 개입하면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늦어진다는 루머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시공사가 아닌 조합원 돈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 돈을 선뜻 내놓을 조합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추진위 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평균 20억~30억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서울시는 이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시는 조합이나 추진위가 사업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를 '빌린 돈'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시공사 가계약을 맺은 조합들이 그동안 해당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규모가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미리 지원해준 이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진다. 구청이 입찰 과정 등을 관리감독하면서 시공사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 · 재개발 조합들이 7월 중순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조합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구청 등이 개입하면 재건축 · 재개발 사업이 늦어진다는 루머가 대표적인 사례다.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시공사가 아닌 조합원 돈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 돈을 선뜻 내놓을 조합원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추진위 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평균 20억~30억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서울시는 이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