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등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만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데, 증권업협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증권업협회는 동일업종의 영업자 단체로서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으며 경비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며 "비상장주권 장외매매거래 등 업무내용을 국가행정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그에 준할 정도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협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증권회사의 약관 준수여부와 유가증권 인수를 검사하는 등 일부 공공적 업무를 하지만, 이러한 업무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금융노조 등은 2007년 2월 증권업협회를 상대로 판공비와 접대비, 광고계약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증권업협회도 정보공개 의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 당사자도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