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합의도 안됐는데 '기소유예'

인천의 한 번화가에서 20대 여성이 어머니뻘 되는 건물 청소부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문제의 여성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경희대 패륜녀보다 더한 어머니 목을 조른 간호조무사학원생'이란 제목으로 건물 청소부의 자녀로 추정되는 네티즌(ID '도움 못된 못난 딸')의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은 이 글에서 지난 3월28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20대 여성에게 "청소를 위해 잠깐만 비켜달라"라고 말하자 그 여성이 "내가 화장실을 썼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은 이 여성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고 목을 졸랐으며 일행과 함께 화장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은 현재 조회수 7만여건에 댓글이 270여개나 달렸고 블로그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최근 '경희대 패륜녀' 사건에 이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경희대 패륜녀보다 더하다" "이런 딸 낳을까봐 무섭다" 등의 비난글을 올렸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게시글에 등장하는 건물 청소부 박모(54.여)씨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 박씨와 직장인 이모(20.여)씨를 각각 폭행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당시 현장에서 욕설과 함께 박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박씨는 화장실 청소도구를 던져 이씨의 종아리에 맞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박씨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데다 경위가 단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박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