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많이 절감하는 친환경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27일 에너지 절감률이 일정수준을 넘는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60㎡ 초과 공동주택 20채 이상을 지을 때 2002년보다 15% 이상 에너지 절감을 의무화한 것을 25% 이상으로 높였다. 또 에너지 절감률이 이보다 크게 웃도는 아파트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 기준은 2002년 대비 절감률 35~4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인 85㎡ 주택이 현재 기준인 에너지 절감률 15%를 25%로 높이면 공사비는 160만원가량 더 들지만 35%로 높이면 1722만원으로 급증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체제에선 친환경주택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견이 없다"며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은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에너지 절감률을 높일 경우 분양가가 크게 높아진다는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