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5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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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건설신기술에 대한 최초 보호기간이 내년부터 5년으로 2년 연장된다.또 흡수합병때에만 가능했던 건설신기술 양수도를 부도·폐업에 따른 사업장 정리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이나 해외 도입후 개량한 건설기술로 기술개발 업체 등은 국가 인증을 거쳐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입찰때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이 공사금액 면에선 계속 늘고 있으나 활용 건수와 신규 지정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신기술은 현재 최초 지정 이후 3년간 보호를 받으며 이후엔 실적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3~7년 연장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설계에 1~2년이 걸리는 건설공사 특성상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최초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업계가 건의함에 따라 5년으로 늘렸다.최초 보호기간 연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양수도 허용 범위도 넓혔다.신기술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돼 있으며 흡수합병인 경우에만 허용됐다.그러나 개인 개발자가 법인화할 경우,부도·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양수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특허기술은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권을 양수받은 개인(법인)도 가능토록 했다.양수도 범위 확대는 건설기술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가 오는 6~8월 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신기술은 1989년 처음 도입된 이래 총 596건이 지정됐으며 공사금액 기준 총 6조847억원 규모가 현장에 적용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이나 해외 도입후 개량한 건설기술로 기술개발 업체 등은 국가 인증을 거쳐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입찰때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이 공사금액 면에선 계속 늘고 있으나 활용 건수와 신규 지정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신기술은 현재 최초 지정 이후 3년간 보호를 받으며 이후엔 실적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3~7년 연장이 가능하다.국토부는 설계에 1~2년이 걸리는 건설공사 특성상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최초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업계가 건의함에 따라 5년으로 늘렸다.최초 보호기간 연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양수도 허용 범위도 넓혔다.신기술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돼 있으며 흡수합병인 경우에만 허용됐다.그러나 개인 개발자가 법인화할 경우,부도·폐업 등으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 양수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특허기술은 특허를 최초 출원한 개인(법인)만이 신기술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권을 양수받은 개인(법인)도 가능토록 했다.양수도 범위 확대는 건설기술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가 오는 6~8월 개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신기술은 1989년 처음 도입된 이래 총 596건이 지정됐으며 공사금액 기준 총 6조847억원 규모가 현장에 적용됐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