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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 사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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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7월부터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도 누구나 땅과 돈이 있으면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또 기숙사형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서 빠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달 15일 발표된 기존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채 이상의 주택건설은 사업자등록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현행 주택범과 상충돼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한경 4월21일자 A25면 참조.이에 따라 7월부터는 30채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개인의 단독 결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이번 재입법예고안에는 건축허가대상인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30채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완화된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기존 개정안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승인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30가구 미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준주거지역 120㎡당 1대,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의 주차장을 만들면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중 하나였던 ‘기숙사형’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빠지고 준주택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취사가 불가능하고 구조,기능 등이 고시원과 유사해 기숙사형이 도시형생활주택에 포함될 경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을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300채 이상 주택 건설시 무조건 주차장 중 30~60%까지 만들어야 했던 지하주차장은 안 지어도 되고,상황에 맞게 지상 또는 지하에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재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8257)로 제출하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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