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따로 따로 운영되던 부동산정보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돼 각종 부동산 민원서비스가 앞으로 더 정확하고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민·재산세·통계정보 등을 처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및 구 토지대장시스템,지적도면관리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민원서비스 처리속도가 크게 단축되고 행정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그동안 2~3일 걸리던 ‘조상땅 찾기’ 민원(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 조회)이 즉석에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건축 인·허가 등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도로건설,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공시지가,편입면적 등 현황과 통계를 즉시 찾아볼 수 있어 공사진행이 원활해지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개별 관리하던 주민·세대·재산세 정보와 지적·부동산 정보 등 15종 13억건의 정보도 통합·관리돼 국가행정시스템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