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성 삼육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 · 사 · 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오프제를 실시하더라도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단체교섭에 임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요청한 교섭인 경우에만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조 측이 먼저 요청해 이뤄진 교섭이라면 타임오프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노조 전임자의 활동 범위를 △단체협상 △고충처리 △중재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조합 업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전임자가 노조 관련 업무에 쓴 시간이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으로 타임오프가 적용되는 업무를 정한다"며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라 하더라도 타임오프가 인정되는 비율은 20~60%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조원 모집,간부 선출,노조회비 징수 등 노조 내부의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노조 전임자가 상급 단체에 파견될 경우 해당 단체와 전임자가 속한 기업의 노조가 임금을 나눠서 준다. 전임자가 소속된 회사는 휴직으로 처리해 임금을 한 푼도 안 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도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거나 노조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