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타임오프를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는 노조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임자의 유급 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타임오프는 어디까지나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장치"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조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아져 노사 관계가 왜곡됐던 현실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타임오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기업의 노조는 조합원 149명당 전임자가 1명"이라며 "조합원 600명당 1명인 일본보다 전임자가 3배 이상 많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단적인 예로 들었다. 도요타가 조합원 6만3000명에 전임자 145명인 반면 현대차는 조합원 4만5000명에 전임자가 247명이나 된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조합원 수 대비 전임자 수가 오히려 늘었고 단체협약 상 전임자 수와 실제 전임자 수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의 전임자 수는 2005년 조합원 152.7명당 1명에서 2008년 조합원 149.2명당 1명으로 늘었다. 또 노조 1개당 전임자 수가 단협상으로는 3.1명인데 실제로는 3.6명으로 조사되는 등 편법으로 전임자를 두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운동의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타임오프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원칙이 지켜지도록 법 집행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며 "노조는 전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조합원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