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옆동 때문에 일조권 침해…그냥 참아라"
청약때 단지 구조 꼼꼼히 따져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전시 소재 아파트 주민 130여명이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아파트 시공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관계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입주자의 일조권이 일부 침해된다 해도 아파트가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일조 방해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시공사나 분양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소재 A아파트에 1999년 입주한 일부 주민들은 단지가 'ㄷ'자 모양이어서 겨울에 거의 햇빛을 볼 수 없는데다, 앞집에서 거실이 휜히 들여다 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자 시공사와 분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2004년 1심 법원은 "시공 · 분양사에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지 않는 아파트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2006년 2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부동산전문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의 최광석 변호사는 "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워진 만큼 동 간 거리 등을 꼼꼼히 따져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곳엔 청약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대법원은 2002년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거주자가 일조권을 침해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다고 해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크다면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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