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용산사건 특별공판팀(안상돈 부장검사)은 10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됐던 천모씨 등 5명에게는 1심의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농성자 중 한 명이 특공대원을 향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대규모 화재로 이어졌다"며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철거민이 사회적 약자라는 온정적 시각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관념이 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20일 재개발을 위해 철거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를 유발,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 등 7명에게만 징역 5∼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