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오는 6일부터 8월31일까지 자진 출국을 장려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자진출국할 경우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외국인 범죄 증가를 억제하고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진출국한 외국인이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후 입국규제를 하지 않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력으로 신속히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주는 불법고용중인 외국인과 함께 출국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또는 항만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할 때에는 해당 외국인을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방문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임금대장 등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없이 강제 퇴거조치만 했으나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다 단속될 경우 100~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3월 현재 17만8163명에 달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