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인기 예전만 못한데 사업지연으로 분양가 상승 악재
◆시장 침체로 분양 연기
용산국제빌딩3 · 4구역,용산역전면2 · 3구역 등 용산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분양을 준비 중인 용산국제빌딩3구역은 당초 4월로 잡혔던 일반분양 시기가 6월로 늦춰졌다. 시공을 맡은 동부건설 관계자는 "분양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일단 분양을 연기했다"며 "6월에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분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선 용산지역 최고 인기 주상복합아파트인 시티파크나 파크타워와 비교해도 입지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분양 연기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용산 중심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는 데는 만만치 않은 분양가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일반분양 아파트 48채는 155㎡(47평형)~214㎡(65평형)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조합 측은 3.3㎡당 분양가를 '3500만~3800만원'을 웃도는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인근 시티파크(3.3㎡당 3500만~4000만원)와 차이가 없다.
한강로2가의 S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줄이려면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며 "분양가를 높이면 미분양이 생길 게 뻔해 조합과 시공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용산 참사가 빚어진 용산국제빌딩4구역도 오는 10~11월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3.3㎡당 3000만원을 훌쩍 넘는 분양가가 침체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분양가 상승도 악재
세입자 버티기로 분양가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점도 분양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용산역전면2 · 3구역 등에선 세입자들이 법정 상한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의 70%가 이주하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들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법정한도의 10~2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역전면2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를 명도소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49조 6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연말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 전까지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이 중지돼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로 예정됐던 용산역전면2 · 3구역 분양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문제는 사업지연으로 각종 비용이 추가로 생기면서 분양가를 밀어 올린다는 점이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3.3㎡당 32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던 분양가가 훌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거공간으로서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분양 걸림돌로 예상된다. 건립이 추진되는 용산지역 주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거비율이 80%에 달하는 기존 주상복합과 달리 30~40%에 그치고 있다.
조성근/이승우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