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가 주택으로 꼽혔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공동주택 999만가구와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확정공시한다.

● 공동주택 공시가 4.9%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년 전보다 4.9% 올랐다.

경기도 과천시가 18.9%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 화성(14.3%), 경기도 가평(12.5%), 서울 강동구(12%), 서울 강남구(11.5%)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원도 철원군(-4.9%), 경기도 양주군(-4.6%), 충남 연기군(-4.0%), 경북 구미시(-2.9%), 전북 장수군(-2.75) 등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6.9%)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대전 5.5%, 경남 5.1%, 울산.경기 4.1%, 전남은 3.8% 상승했다.

대구시는 0.01% 빠졌다.

1가구 1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8만5천362가구로, 작년보다 42.3% 늘었다.

공동주택중 최고 공시가격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전용면적 273.6㎡)으로 50억8천800만원을 기록했다.

● 단독주택 공시가는 1.92% 올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92% 상승했다.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지난해 94억5천만원에서 95억2천만원으로 올라 최고가 주택 자리를 지켰다.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9천133가구다.

국토부는 다음달 31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 해당 시.군.구에 직접 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