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경찰청에 사실조회 필요"..법원은 거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단축으로 구치소에 재수용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27일 재판을 받으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한 정씨는 구치소 생활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면 본인 심문은 물론 경찰청에 승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실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이미 재판을 상당 부분 진행했고,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데다 증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사실조회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며 본인 심문만 허락했다.

이어 법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수술 일정 등 치료를 위해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4차 공판을 이달 30일로 잡았다.

정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대부업자로부터 2천700만원을 받고 총경 승진 로비 명목으로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