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수억원대의 별장과 아파트 등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가 있는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민 군수가 현직 군수인데다 6.2 지방선거 당진군수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점 등을 참작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자료 검토를 거쳐 그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감사원 발표가 있기 수개월 전부터 당진군수에 대한 비리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가 방대해 이를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와 대조하는 등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05∼2008년 관급공사 7건을 한 건설사에 몰아주고 업체 대표 C씨로부터 건축비 3억원이 들어간 별장을 뇌물로 받는 등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한편, 민 군수는 이날 오전 당진읍내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발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갑자기 취소했다.

대신 반박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뇌물로 받았다는 아파트는 처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한 것이며 처제가 관리했다는 10억원의 비자금은 처제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산리 토지 역시 땅만 내 것이고 건물은 형님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은 전적으로 형님이 알아서 한 것이며, 부하 여직원에 관한 추문도 지방선거 때 상대 측에서 퍼뜨린 악성 루머"라면서 "다음 주 중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서산연합뉴스) 유의주 박주영 기자 yej@yna.co.kr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