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정부가 올해 총 4만채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또 주택기금에서 올해말까지 1조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집을 팔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자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소폭 완화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매입액을 당초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해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2만채 매입할 계획이다.또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LH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미분양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P-CBO)를 통해 각각 5000채씩,총 1만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사주기로 했다.이밖에 지난 달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책 등 세제감면으로 1만채의 미분양을 줄인다는 목표다.

다음으로 정부는 중소건설사의 단기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의 공공공사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브릿지론) 보증을 5월부터 1년간 재시행키로 했다.

개인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기지역(서울 강남3개구) 밖에서 △6억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를 구입하는 사람(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서를 발급,DTI 한도를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한 사람의 DTI가 2억원이고 담보인정비율(LTV)가 1억5000만원이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5000만원의 대출보증서를 끊어오면 대출을 2억원까지 받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침체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견실한 건설업체도 있는 반면,무분별한 투자로 미분양사태를 양산한 무책임한 건설업체의 책임도 적지않다”며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에선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의 수도권 확대 △미분양 리츠 등 세제지원의 수도권 확대 △DTI LTV 규제의 소폭 완화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미흡할 것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규호/홍영식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