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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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가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때 발주처 승인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현행 1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주처 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 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일괄 관리토록했다.
개정안은 책임감리 때 발주청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 준공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투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 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또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 때 발주처 승인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현행 1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주처 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 결과를 국토부 장관이 일괄 관리토록했다.
개정안은 책임감리 때 발주청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 준공검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민간 투자사업의 책임감리 계약에 주무 관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