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이 전국 '재개발 재산세'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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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건의' 행안부 수용…7월부터 시행
서울 마포구청이 전국 재개발 구역의 나대지 재산세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큰 일'을 해냈다. 지난해 9월 구청직원들의 개선 건의를 받아들인 신영섭 구청장(55 · 사진)이 공개적으로 재개발 재산세제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자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관련 시행령을 바꾸기로 확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21일 마포구청의 건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국의 모든 재개발 나대지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려 빈 땅으로 남아있는 나대지는 건물착공 전이라도 철거(멸실) 후 3년 동안 종전주택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이 적용돼 재산세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 연차별 누진율도 현행 연간 1.5배에서 1.3배로 낮아진다. 지금까진 재개발 주택 철거 후부터 건물 착공 전까지 나대지로 있을 경우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2배 안팎 늘어나는 일시적 나대지가 서울에서만 작년 말 기준 재개발 중인 7만9000여필지 중 4만8000여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현행 기준대로라면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공시가격 1억100만원)인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돼 나대지(건물 미착공)로 변하면 토지분(공시가격 1억1600만원) 재산세로 15만7000원을 내야 한다. 또 연차별 누진율 150%가 적용돼 철거 2년차에 21만9000원,3년차에는 23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1년차에 7만5000원,2년차 9만8000원,3년차는 12만7000원만 내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철거 후 착공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했다"며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재개발 주택 철거가 지연될 경우 부산 김길태 사건처럼 빈 집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신 구청장의 법령개정 요구를 행안부가 전격 수용해 이뤄지게 됐다. 신 구청장은 당시 "재개발로 집이 헐린 땅의 재산세가 헐리기 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서민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을 촉구했었다. 구청 직원들이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9월 납부)를 산정 · 부과하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철거 전보다 최고 2.4배나 오른다는 사실을 발견,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제도개선에 직접 나선 것이다. 신 구청장은 "이번 문제는 마포구뿐 아니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국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여서 자칫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마저 있었다"며 "재개발 구역 내 일시적 나대지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 · 임야도 토지수용일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부담을 낮춰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재산세가 25만원이던 하남 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내 땅(2169㎡)을 예로 들면 올해 재산세로 230만1000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분의 1 수준인 36만1000원만 내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안부는 21일 마포구청의 건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전국의 모든 재개발 나대지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헐려 빈 땅으로 남아있는 나대지는 건물착공 전이라도 철거(멸실) 후 3년 동안 종전주택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선(전년의 150%)이 적용돼 재산세가 급격하게 늘지 않는다. 연차별 누진율도 현행 연간 1.5배에서 1.3배로 낮아진다. 지금까진 재개발 주택 철거 후부터 건물 착공 전까지 나대지로 있을 경우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2배 안팎 늘어나는 일시적 나대지가 서울에서만 작년 말 기준 재개발 중인 7만9000여필지 중 4만8000여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현행 기준대로라면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공시가격 1억100만원)인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돼 나대지(건물 미착공)로 변하면 토지분(공시가격 1억1600만원) 재산세로 15만7000원을 내야 한다. 또 연차별 누진율 150%가 적용돼 철거 2년차에 21만9000원,3년차에는 23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1년차에 7만5000원,2년차 9만8000원,3년차는 12만7000원만 내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철거 후 착공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했다"며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재개발 주택 철거가 지연될 경우 부산 김길태 사건처럼 빈 집이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신 구청장의 법령개정 요구를 행안부가 전격 수용해 이뤄지게 됐다. 신 구청장은 당시 "재개발로 집이 헐린 땅의 재산세가 헐리기 전보다 2배 이상 올라 서민들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고 지적하고 법개정을 촉구했었다. 구청 직원들이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9월 납부)를 산정 · 부과하는 과정에서 재산세가 철거 전보다 최고 2.4배나 오른다는 사실을 발견,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제도개선에 직접 나선 것이다. 신 구청장은 "이번 문제는 마포구뿐 아니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전국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여서 자칫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마저 있었다"며 "재개발 구역 내 일시적 나대지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이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 · 임야도 토지수용일 전까지 계속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해 세부담을 낮춰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재산세가 25만원이던 하남 미사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내 땅(2169㎡)을 예로 들면 올해 재산세로 230만1000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6분의 1 수준인 36만1000원만 내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