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검단 1지구 토지주 우선 보상
LH·도개공 보상개시 6개월 채권, 이후 현금 보상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4조원대 보상금이 이달 말부터 풀릴 전망이다.

20일 검단신도시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진행됐던 검단신도시 1지구 내 토지 보상금 지급 관련 감정평가 등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3일 개별 토지주를 대상으로 보상 협의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단신도시 보상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과 시행사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간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커 한국감정평가협회 측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연돼 왔다. 하지만 최근 감정평가액 조율에 성공, 심사를 모두 통과해 감정평가액수를 LH와 도개공에 전달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3월 국토해양부가 주재한 회의에서 검단신도시 보상 방식을 LH가 제시한 ‘채권 보상 후 현금 지급 방식’으로 결정돼 변경 공고와 보상협의 개시 통보 후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단신도시 보상은 보상협의 개시를 통보 받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우선 보상키로 했다. 이들은 LH와 도개공 보상사무실을 찾아 토지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은 후 등기가 완료되는 1~2주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은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전액 채권으로 지급된다. 이후 2개월 동안은 3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과 현금을 6대 4 비율로 주기로 했다. 보상 개시일 8개월 후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게 된다.

다만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이들은 검단신도시 1지구 내 토지주에 한해서다. 지장물·영업조사 등은 아직 조사 중으로 연말쯤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외지인의 경우에는 보상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채권으로, 이후에는 1억원까지만 현금을 주기로 했으며 일부 채권 지급이 결정되면서 검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거를 상실한 가옥 소유 거주자와 토지 매각에 따른 영업손실 이주민, 협의를 통해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 현금 또는 채권을 받지 않고 토지로 보상받는 거주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LH 관계자는 “LH의 자금사정 상 몇 개월 동안은 채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채권이라도 주겠다는 의미”라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송효창 기자 ssong082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