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국가에 사과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는 한국전쟁기인 1950년 9.28 서울 수복 이후부터 1951년 1.4 후퇴까지 가평과 포천 지역 주민 43명이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 집단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록원과 경기도 경찰청, 가평ㆍ포천경찰서 등에서 입수한 사건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해 가평과 포천 주민 각각 32명과 11명이 경찰관과 민간치안조직인 학도의용대 등에 총살된 것으로 파악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인민위원회 간부이거나 인민위원회 일을 도운 사람의 가족, 친척으로 아동과 여성, 노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찰계의 조사와 의견에 따라 부역 혐의자와 그 가족을 재판 없이 총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재판 없이 총살한 행위는 당시 포고된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따라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유해수습 등 위령 사업 지원, 역사기록 수정과 등재, 제적부ㆍ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 교육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