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내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취소되면서 조합의 업무(사업시행 계획과 관련된 업무)가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박모씨 등 2명이 “건축비용 등 주요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비워 둔 이른바 ‘백지 동의서’를 받아 설립된 조합은 무효인 만큼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도 취소되어야 한다”며 종로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박모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또 박모씨 등이 제기한 ‘조합업무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조합의 업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조합설립 동의서상에 설계개요 신축비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조합설립에 동의한 사람은 사실상 한명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 동의서를 걷었지만 이는 조합설립 동의의 하자 치유나 보완이 아니라,기존 조합과는 다른 별도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눈앞에 뒀던 이 구역 사업은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박모씨 등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사업초기에 비해 1억4000만원씩 늘어나자 동의서 하자 등을 이유를 들어 소송을 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