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문래동5가 10번지 일대 1만6436㎡에 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문래동 10번지 일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라 이 지역 공동주택부지 8301㎡에 지하2층~지상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20채(임대주택 32채 포함)가 들어서고 산업시설부지 5536㎡에는 지하3층~지상13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지게 된다.

위원회는 또 은평구 증산동 223-13번지 일대 1782㎡에 12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짓는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4,1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건물의 1~3층은 근린생활시설로,4~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된다.강남구 신사동 639-2번지 일대 2247㎡에 패션상가를 짓는 내용의 ‘압구정로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도 통과됐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