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의 시행령에선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온실가스 양보다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대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별도로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 수준의 감축 시나리오에 비해 연간 2000만t 정도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CCS 기술로 감축할 온실가스 규모를 절반만 잡더라도 연간 1000만t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공간이 요구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은 재생에너지,이산화탄소 포집,원자력발전,바이오매스 등이 거론된다. 앞으로 이산화탄소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동해 가스전은 자연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2017년부터 이곳을 천연가스 저장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이곳 외에는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에서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해외 유전개발 투자 개념을 '안정적 에너지 도입'에서 '적극적 해외자원 개발'로 바꾸었다. 2008년 한 해에만 40억달러 정도를 투자했으며 2009년 6월 현재 38개국 17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광구 개발은 일정 기간 채취한 산출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광구에서 나오는 산출물을 확보하는 것뿐아니라 자원을 모두 생산하고 난 뒤 광구를 재활용하는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공간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자원외교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자원개발 양해각서에서는 광구 재활용에 관한 조항을 넣지 않고 있지만 국제법상 가능한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폐광 후 이산화탄소 저장 우선권 확보,저장기술 공동개발 등을 얻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유동헌 < 에너지경제硏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