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비예정구역(재개발 ·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 제도가 서울에서 폐지된다. 또 재개발 ·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에 건물 노후도와 함께 인구 · 도로 · 공원 등도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개별지역별로 추진돼온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틀을 바꿔 주변 기반시설과 연계된 생활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점(点) 단위 사업을 면(面) 단위의 광역 · 입체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뿐 아니라 주거지 특성에 맞는 보존 · 관리대책까지 담은 마스터플랜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대신 노후도 · 기반시설 여건 등에 관한 기준지수를 설정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60여 곳의 재개발 ·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로 상반기 중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오는 6월 말과 12월 말에도 각각 40여 곳,50여 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수립 중인 '2020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될 2000여 곳의 정비예정구역은 새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은 국지적 개발이어서 주변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정 이후 땅값이 20~30% 이상 오르는 부작용이 많아 폐지키로 했다"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정비 · 보존 사업을 통해 재개발 · 재건축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