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때 집값 상승률뿐 아니라 거래량 증가세도 함께 따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20% 이상'이란 요건을 추가했다. 지금은 △1개월간 가격상승률 1.5% 이상 △3개월간 가격상승률 3% 이상 △연간 전국 가격상승률 2배 이상 등의 기준만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지역 밖에서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란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아파트 등 거래계약 체결 뒤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