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위원회는 은행 예대율을 2014년부터 100%미만으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예대율 산정기준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평잔기준으로 정해졌다.적용대상 은행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이며,특수은행중에는 농협도 포함된다.외은지점중에는 지난해말 기준 원화대출금이 3조3000억원인 HSBC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일단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2013녀날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다만 금감원은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하기로 했다.감독규정 변경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할 계획이다.금융위는 또 향후 바젤위원회(BCBS)가 유동성 규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예대율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2007년 120%까지 급등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등으로 예대율이 하락,금년 1월 현재 11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은행간 외형 경쟁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의 유동성 비율(예대율) 관련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2008년 금융위기시 은행권 유동성이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당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은행들의 예대율 상승을 문제삼은데 이어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높은 예대율을 지적해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타격을 받았다.

은행들은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메시지를 줘 나름대로 준비를 해온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연말 특판을 통해 예금을 많이 확보했고,CD 만기시 예금으로 전환하는 등 예대율 관리를 해왔다”며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져 손익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정재형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