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4일부터 근거리용 저속 전기차 NEV가 서울 시내 곳곳을 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속 전기차의 운행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속 전기차의 운행 가능구역을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일반도로로 정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운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운행도로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저속 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의 시내 일반도로는 전체 도로의 96.8%인 7천845㎞에 달한다. 그러나 헌릉로 일부 등 22개 노선 79.2㎞의 일반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 255.9㎞의 도시고속도로는 다닐 수 없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저속 전기차 진입제한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해 다음 달 14일까지 진입로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까지 자치구 청사와 공공주차장에 무료 충전시설 한두 곳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 충전시설 1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대형 유통시설과도 시설 설치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2014년까지 600개, 2020년까지 민간 부문을 합해 1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