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보험사를 포함,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했다.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율은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각각 제한했다.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유예기간은 최고 5년(최초 3년+추가 2년)으로 규정했다.

원안에 있던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조항은 야당의 반대로 빠졌다.

정무위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삼성,한화,동양,현대차,롯데,동부 등 6곳의 대기업집단이 적용을 받게 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