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되 금융 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중간 지주회사를 반드시 설립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보험사를 포함, 금융 자회사 수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 자회사의 총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 중간 지주회사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율은 상장사는 최고 30%, 비상장사는 최고 50%로 각각 제한했으며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최고 5년(최초 3년+추가 2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 한화, 동양, 현대차, 롯데, 동부 등 6곳을 제외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4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