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인권침해나 수사 윤리성 논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범죄 증거와 증인을 찾고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 보도했다.

FBI는 심지어 사이트의 운영규정을 무시, 가공의 인물로 계정을 만들어 용의자의 친구로 등록해 인맥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얻거나 범죄 단서 등을 털어놓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BI의 이러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활용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디지털 인권보호 단체인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이 입수한 미 법무부 문서에서 밝혀졌다.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한 증거확보와 활용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33쪽 짜리 문서는 미 법무부가 내부 교육용으로 만든 것으로 EFF가 소셜 네트워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입수했다.

법 집행자들은 오래전부터 아동 포르노 밀매업자들이나 성폭력 용의자를 끌어내기 위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활용하고 영장을 받아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해 왔으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는 채팅 사이트나 이메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사진, 최신 상황, 친구 명단 등의 풍부한 정보를 건질 수 있다고 이 문서는 설명한다.

문서의 일부인 '형사사건에서의 효용성'이라는 항목에선 페이스북의 프로필을 자세히 조사하면 용의자의 최근 커뮤니케이션 현황, 위치, 범죄 동기 등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통해 총, 보석 및 기타 범죄 증거물들의 사진을 조사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의 업데이트 내용이나 트위터 기록을 보면 용의자가 주장하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FBI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계정을 만드는 행위는 페이스북이 금지하고 있는 것인 데다 수사의 윤리성이나 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되고 있다.

전직 사이버 수사관인 마르크 쥘링거 씨는 온라인을 조사하는 수사관들은 현실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지만 "법 집행자들이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신중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이버 수사에 대한 규율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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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는 이와 관련,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짜 신분으로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미 국세청의 방침을 옹호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