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현역 국회의원인 P모씨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D지역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직 · 정무직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면 공직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결국 민주주의 후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 입장에서 긍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혜택을 누리다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 곧바로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언론을 압박한다면 결국 어느 매체든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뉴스 보도 때문에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명예는 공무원이 일한 결과에 따라 국민이 인정해줄 때만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