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많은 '무늬만' 무주택자…8개 DB로 '그물망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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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자산초과자 어떻게 잡아내나
'집 이외 땅 · 상가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무주택자를 걸러라'
정부가 4월부터 일정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토지 · 건물 등 자산현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 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안을 신설한 것은 집은 없지만 땅이나 건물 등을 많이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저소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무늬만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 당첨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범지구 · 위례신도시 본청약에도 적용
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는 물론 가족(세대원)을 합쳐 2억1550만원을 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중 생애최초주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4월 이후 보금자리 사전예약이나 본청약에 신청하면 당첨자를 가려낼 때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에 이런 내용을 담아 4월에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 · 서초 우면 · 고양 원흥 ·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도 올해 말 본청약(9229채)에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역시 오는 9일 시작되는 사전예약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6월 본청약에는 자산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물망 DB로 무자격자 가려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들의 자산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부동산정보시스템'의 그물망 같은 각종 데이터베이스(DB)가 활용된다. 지난 200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이 2008년에 국토부로 통합 · 이관됐다. 현재 지적 · 공시지가 · 건축물 · 재산세 · 실거래가 등 14개 DB에는 모두 13억2156만건의 자료가 축적돼 있다. 필요할 경우 '사돈의 팔촌'이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자산기준 초과자를 가려내는 데는 대략 7~8개의 DB가 동원된다.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당첨(예정)자 명단을 건네받으면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가족(세대원)까지 모두 파악한다.
이 때부터 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DB가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지적 DB)을 이용해 당첨자 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골라낸다. 토지대장에는 땅의 용도,지번,지목,면적,소유자,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어 공시지가 DB를 통해 필지별 땅 값을 합산한다. 땅 값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건물은 건축물 대장(건축물 DB)과 과세자료(재산세 DB),공시가격 DB를 이용해 당첨자 가족들이 보유한 건축물을 파악한 뒤 가격을 합산한다. 건축물 DB에는 건물의 용도,소유자,면적,구조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재산세 DB에는 납세자 명단,주택 · 토지 · 건물의 소유자,면적,용도,세금 납부액,공시가격 등이 2005년치부터 상세하게 들어 있다.
집 소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해 놓은 주택전산망도 동원된다. 자동차 기준 역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이 활용된다. 화물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가 최근 강남 세곡 등 4개 시범지구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시험 운용한 결과 자산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6명과 생애최초주택 37명을 찾아내기도 했다.
자산기준이 시행되면 사전예약이나 본청약 당첨자 가운데 기준 초과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당첨이 취소된다. 이 후에 땅이나 건물을 팔아 자산기준을 맞추더라도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 운용 때는 당첨자만을 대상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시뮬레이션했지만 오는 4월 보금자리 2차지구부터는 당첨자는 물론 세대원까지 모두 자산보유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며 "집은 없어도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애최초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정부가 4월부터 일정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금자리주택 당첨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토지 · 건물 등 자산현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는 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안을 신설한 것은 집은 없지만 땅이나 건물 등을 많이 갖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저소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른바 '무늬만 서민'들에게는 보금자리주택 당첨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범지구 · 위례신도시 본청약에도 적용
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는 물론 가족(세대원)을 합쳐 2억1550만원을 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중 생애최초주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4월 이후 보금자리 사전예약이나 본청약에 신청하면 당첨자를 가려낼 때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에 이런 내용을 담아 4월에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 · 서초 우면 · 고양 원흥 ·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도 올해 말 본청약(9229채)에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역시 오는 9일 시작되는 사전예약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6월 본청약에는 자산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물망 DB로 무자격자 가려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들의 자산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한 '부동산정보시스템'의 그물망 같은 각종 데이터베이스(DB)가 활용된다. 지난 200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행정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만들어졌던 부동산 정보관리시스템이 2008년에 국토부로 통합 · 이관됐다. 현재 지적 · 공시지가 · 건축물 · 재산세 · 실거래가 등 14개 DB에는 모두 13억2156만건의 자료가 축적돼 있다. 필요할 경우 '사돈의 팔촌'이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자산기준 초과자를 가려내는 데는 대략 7~8개의 DB가 동원된다. 우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당첨(예정)자 명단을 건네받으면 행안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가족(세대원)까지 모두 파악한다.
이 때부터 공간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DB가 실력을 발휘하게 된다.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지적 DB)을 이용해 당첨자 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모두 골라낸다. 토지대장에는 땅의 용도,지번,지목,면적,소유자,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어 공시지가 DB를 통해 필지별 땅 값을 합산한다. 땅 값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건물은 건축물 대장(건축물 DB)과 과세자료(재산세 DB),공시가격 DB를 이용해 당첨자 가족들이 보유한 건축물을 파악한 뒤 가격을 합산한다. 건축물 DB에는 건물의 용도,소유자,면적,구조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재산세 DB에는 납세자 명단,주택 · 토지 · 건물의 소유자,면적,용도,세금 납부액,공시가격 등이 2005년치부터 상세하게 들어 있다.
집 소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가 구축해 놓은 주택전산망도 동원된다. 자동차 기준 역시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이 활용된다. 화물용이나 영업용 차량은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가 최근 강남 세곡 등 4개 시범지구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시스템을 시험 운용한 결과 자산기준을 초과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6명과 생애최초주택 37명을 찾아내기도 했다.
자산기준이 시행되면 사전예약이나 본청약 당첨자 가운데 기준 초과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간주돼 당첨이 취소된다. 이 후에 땅이나 건물을 팔아 자산기준을 맞추더라도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예약도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 운용 때는 당첨자만을 대상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시뮬레이션했지만 오는 4월 보금자리 2차지구부터는 당첨자는 물론 세대원까지 모두 자산보유 실태를 파악하게 된다"며 "집은 없어도 땅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애최초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