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안에 쪽방 설치,벌통 설치,염소 등 가축 반입,법당 등 종교시설 설치….'

정부가 최근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지구,2기 신도시,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탈법,편법적인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적발된 사례들이다. 부피나 덩치는 작으면서도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벌통이나 염소를 반입하는 행위로 지능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당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투기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앞으로도 엄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9월~올 1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적발한 불법 투기사례는 총 1061건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62건,2기 신도시 50건,그린벨트 500건,토지거래허가 위반 251건,판교 등 신도시의 불법전매 및 전대 198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때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키로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