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서 중국돈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청탁의 대가로 받았고 증여세 101억2000여만원을 포탈했다는 등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평소 40년간의 친분 관계와 천 회장의 경제사정 등을 볼 때 비교적 적은 2500만원을 세무조사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증여세를 포탈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과 시세 조종 혐의 등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