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별수사부(김재구 부장검사)는 4일 삼성전자 핵심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냉장고 관련 기술파일을 전달한 혐의로 삼성전자 과장 B(3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전자 전 부장이자 현 중국 가전업체 고문인 C(49)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2009년 B씨로부터 핵심 파일 2개(연구개발비 1천82억원), C씨로부터 파일 118개(1천800억원) 등 냉장고 개발 기술 파일 120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2007년 삼성전자와 인력파견 업무를 통해 직원들이 입수해 보관하던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파일 89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교 선배인 A씨의 부탁으로 기술을 빼돌렸으며 C씨는 500만원을 받고 나서 중국 가전업체와 기술자문 계약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제의 파일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 상품기획 자료 등 핵심기술로, A씨는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이 파일들을 이용해 중국 가전업체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억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재구 부장검사는 "김씨는 이 계약에 따라 홍콩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가전회사에 기술지원을 하려다 수사가 시작돼 실패했다"며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다면 제품 연구 개발비 3천258억원가량의 영업손실이 날 뻔 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