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이뤄진 증인진술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증거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가요주점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퇴정시킨 채 증인신문을 한 다음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도 주지 않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뒤이은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를 공판조서로 고지했음에도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를 제기할 점이 없다'며 책문권(責問權) 포기의사를 밝혀 반대신문을 하지않은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위법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6월 대구시 북구 복현동 소재 가요주점에서 여종원인 강모(여ㆍ16)양을 강제로 추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