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기사 성폭행미수 승려 징역 4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도 극심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도내에서 처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박 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 평결했다.
그러나 박 씨가 애초에 택시비 18만원을 줄 의사가 없었다며 검찰이 사기 혐의로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1시55분께 동해 공설운동장에서 A(49.여) 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원주의 한 암자로 향하던 중 원주시 부론면 인근 49번 지방도에서 A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