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우리은행의 단장직을 지낸 H씨 등 2명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가 1조5천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우리금융지주가 H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

CDO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 CDS는 여기서 위험부문만 분리한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으나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우리은행도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천만 달러와 4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이중 12억5천만 달러(1조5천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CDO와 CDS 관련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우리금융 측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황 전 회장은 "당시 사업단이 CDO와 CDS에 투자를 집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