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강찬우 1차장검사는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돼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재수감 절차를 거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10월 29일 1차 연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날이 3개월간의 집행정지 마감일이었다.

서 전 대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할인 경기도 광주시의 주거지에서 요양해 왔다.

앞서 그는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지난해 5월 구속수감됐으며, 심장병 치료를 위해 형집행이 정지됐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