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6일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지역의 소.돼지에 대해 29일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수매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과 연천의 구제역 발생 농장은 주변 반경 10㎞까지가 '경계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하 시기를 넘겨도 가축을 팔 수 없게 되자 정부가 이를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수매 대상은 한우의 경우 거세한 수소는 26개월령 이상, 거세하지 않은 수소는 20개월령 이상이어야한다.

암소는 4세 이상이어야 수매 대상이다.

또 육우는 18개월령 이상, 젖소는 4세 이상이다.

돼지의 경우 살 찌운 비육돈은 체중 100㎏ 이상, 새끼 돼지는 체중 30㎏ 이상일 때만 수매한다.

새끼 돼지는 수매 물량 제한도 있어 농가에서 기르는 것의 10% 이하만 사들인다.

수매 가격은 수매일 기준 이틀 전부터 거슬러 올라간 5거래일간의 도매시장 낙찰가격 평균치가 적용된다.

소는 서울축산물공판장이, 돼지는 전국 도매시장이 기준이다.

수매는 지역별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나고서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때 이뤄진다.

수매 물량은 한우 405마리, 육우 39마리, 젖소 322마리, 돼지 4만1천마리, 염소 5마리, 사슴 50마리 등 4만2천마리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군에서 가축농장별 수매 물량과 대상을 정한 뒤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가 겪는 출하.판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